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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선진화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돼야

[공정위 실무국장 릴레이기고] 1.이동규 정책국장

프라임경제 | webmaster@newsprime.co.kr | 2005.10.17 07:39:54
본지는 오늘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정책국장의 기고를 시작으로 실무국장들의 기고를 요일별로 게재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로 불리우며 기업들이 올바른 경제활동을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중요한 경제부처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지에 게재되는 기고가 기업인 및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장 진입이나 사업활동, 가격 등을 제한하는 규제는 하루 빨리 사라지거나 바로잡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격 규제, 진입 규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99년에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20개 카르텔을 폐지했고, 지난해에는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 56건을 발굴해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한 바 있다. 현재 21건이 개선됐고, 35건이 추진 중이다.

올해는 한국규제학회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위규정인 예규나 고시 상의 경쟁제한적 규제 101건을 대상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진입 제한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활동 제한 35건, 가격제한 13건 등이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은 증권업자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나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유가증권의 매매조건에 관해 증권업자간 합의가 가능하게 돼있다는 얘기다. 이는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사의 보수교육기관고시’는 의료기사 보수교육을 의료기사단체에만 위탁하도록 돼있고, 산업자원부의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운영요령’은 광공업 품목별 생산자단체만이 품질기준을 정하고 인증해 주도록 돼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고시’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정하고 있다. ]

당연히 독점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및 인증기관 지정에 대해 모든 기관․단체나 민간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경쟁이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하는 것이다.

주류의 통신판매를 우체국으로 한정한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업무를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만 위탁하도록 한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KT가 민영화 이전에 부여받은 115번을 꽃배달 서비스 등 영리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한 정통부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도,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11자리 번호체계를 사용하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허용하는 규제이다.

이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관계된 기관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는 식의 경쟁제한적 규제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진입 및 사업활동 제한 등을 과감하게 풀어서 민간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품질 및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공정위는 한국규제학회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가 꽃피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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