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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삭제논란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입법 예고, 주거실태조사 항목에서 삭제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10.07 16:22:29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항목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가뜩이나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주거복지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기준 미달가구현황 항목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최저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주거실태조사 항목에서 삭제한다면,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며,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3.24%에서 12% 수준으로 확대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주거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난 수준이며, 무엇보다 범정부차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은 영구임대 1.38%, 50년 임대 0.73%, 국민임대 1.13% 등 총 주택의 3.24%에 불과해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재고율이 12%선은 돼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3.3%를 1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밖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임대평형이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야한다는 것과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복지정책을 재검토해 그 대상층을 고시원, 여관, 여인숙 생활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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