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7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 “노조 간부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며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성천 의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노조 전임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당당히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사항이 아니지 않냐”고 묻자 이 장관은 “과거 노동법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법 취지로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노동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지난 2006년에 5년 유예로 일단락 돼왔다.
한편, 이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2+2)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1년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년 후 해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3~4년이라고 봤을 때 고용 관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등을 이룰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성천 의원은 이 장관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관이 직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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