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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출신 간부 취업제한 강화해야

김동철 의원,"로펌행 등 막아야 시장감시기능 유지가능"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0.07 14:28:44

[프라임경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정무위원회)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업무와 요관한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나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직원이 로펌이나 금융권으로 취업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실제로 금감원이나 공정위 출신이 포펌이나 금융권으로 가는 비율은 금감원의 경우 올해만 해도 10명의 2급 이상 강부 퇴직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취업했고, 공정위도 06년 9월부터 08년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자 중 6명이 대기업 임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또 "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금감원 출신이 최근 3년간 6명, 공정위 충신도 8명"이라면서 시장 감시 기능 수행 기관의 공직자나 임직원은 관련 사기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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