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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고액·장기 체납자…단수예고문 발송, 자진 납부 기간 부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5.02 12:53:04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오는 6월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에 대한 수도요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함안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 프라임경제

군은 상습·고액 체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공기업 경영 안정화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수급자 등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등의 방식을 유도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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