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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안이한 행정…장애인생활지원금 누락

"장애인생활지원금 주고도 욕먹을 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87명 누락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4.04.30 12:07:44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전경. ⓒ 서구청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누락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애인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 9월~2023.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가 장애인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전수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 

박미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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