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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0.39% 상승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04.30 08:55:46
[프라임경제]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청도군청 전경. ⓒ 청도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3997필지이며, 청도군 전체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39%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30일부터 오는 5월29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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