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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40% 높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오는 7월31일부터 시행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4.29 15:25:18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한다.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이 같은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 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 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국토부가 인수가격 조정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이 600명인 서울 1000세대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해 시공자 선정시 건설업자 등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는 설명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지자체·업계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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