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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대봉캠핑랜드 '5월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군민 숙박시설 30%, 경남도민 숙박시설 20% 우선 예약…최대 2박3일까지 예약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4.29 13:23:34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5월부터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

함양 대봉캠핑랜드 군민 우선예약제. ⓒ 함양군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된다. 1인1실 기준으로 최대 2박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어,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예약이 가능한 시설은 객실 19개, 데크 7개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봉캠핑랜드 캠핑지원관 또는 함양군 휴양밸리과 시설운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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