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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문 CPO 경력 인정 요건 공표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4.01 12:55:15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전문 CPO 경력 인정 요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 CPO 지정 적용 대상은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재학생 수 2만명 이상인 대학 △대규모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다.  

전문 CPO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해 총 4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최소 2년 이상 갖춰야 한다. 

이번 고시는 전문 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분야별 학위 종류에 따라 6개월~2년 경력 인정기간을 명시했고, 고시는 자격 현황 및 검정 수준 등을 고려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과 기간을 정했다.

만일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시는 오는 2일자로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CPO 업무 가이드라인(가칭)'을 올해 상반기 중 발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나아가 공공·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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