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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완화"…방통위, 규제 유예 추진

방송·통신 관련 규제 6건 한시적 유예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4.01 10:37:01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사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2년간 완화한다.  

= 이인영 기자


방통위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먼저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된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을 촉진한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방송편성책임자 신고 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생활규제 혁신 분야의 경우 공동체 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도 유예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 이용으로 영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 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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