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소자, 특별감면 조치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8.18 14:02:14

[프라임경제] ‘8.15.광복절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대상에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소자가 특별 감면됐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새정부 출범 첫해의 광복절을 맞이해 생계형 낚시어선에 종사하는 운항자들에게 다시 한번 운항의 기회를 부여해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규범의식이 미약한 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항자 500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2톤 미만의 낚시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민들로 면허가 없으면 2008년 10월 1일 이후에는 낚시어선 운항이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어업인들이다. 이번 조치로 2년간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이 해제됨으로써 곧바로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면허시험 집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으로 구제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면허시험을 9월 중에 부산, 인천, 동해 및 장흥지역에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시험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