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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5년 납입하면 목돈 '5000만원'

청년 인구 '306만명' 혜택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1.04 17:19:48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전격 출시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많은 금액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가 또 다른 하나의 재테크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합니다. ⓒ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처럼 개인 소득이 없거나, 가구 소득이 많다면 가입이 불가능하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청년도약계좌 운용 예산은 총 3678억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3678억원을 출연합니다.

이 상품은 총 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70만원을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를 보조합니다. 만약 매달 70만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했다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만기 때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만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마련하는 '1억 통장'으로 주목받았지만 예산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초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소득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가입 신청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내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360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최대 70만원(연 840만원)이고, 5년 간 의무가입을 할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 돼 혜택이 줄어듭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청년층을 위한 또 다른 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유는 한 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최대 월 70만원씩 납입하고 5년 뒤에 5000만원을 수령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만들기'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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