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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준비하고 계시죠?"

홈텍스 미리보기·절세방법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12.15 13:01:48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시대에 연말정산 환급으로 절세를 실천하려는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

직장인들 공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10~12월의 예상 사용액을 기재하면 작년과 비교해 대략적인 연말정산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가정을 하고, 예상 사용액을 기재했을 경우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량을 늘릴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증가분이 얼마인지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아직 연금펀드를 불입하지 않은 경우 연금펀드에 가입했을 때 절세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에서 광고로 알려주는 연금 가입 시 절세되는 효과는 가장 최대의 절세효과를 가정한 경우이기에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절약되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해 금액을 넣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절세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초년생인 미혼의 근로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요. 직장 상사들에 비해 환급액도 적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인 말고는 공제받을 인적 공제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죠.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결혼 전이기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퇴직하신 부모님이나 소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제대상자로 넣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이나 친척 중 다른 사람이 공제를 받고 있을 경우 중복 공제로 인해 환급받은 후에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잘 확인하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절세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공제자료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을 끝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 첨부해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경 구입비용의 경우에도 안경점에서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해 공제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별도로 증빙을 요청해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료비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의료비에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 담당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의료비로 큰 금액을 지불했다면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에 월세세액공제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7000만원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요건 등을 확인 필수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으로는 △월세세액 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월세세액 공제율 상향은 기존 공제율이 10% 또는 12%였지만, 12% 또는 15%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택자 근로자가 주택을 차입해서 임차할 경우 발생하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역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됐죠.

마지막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문화관람료 항목에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도 추가됐는데요. 이에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거나 영화관람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죠.

여러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소비패턴 등을 아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패턴의 변화 또는 금융상품 가입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절세액을 확인해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알아서 공제되는 항목들 이외에 별도의 증빙을 챙겨 공제받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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