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금융] 고금리 시대, 예적금 동시받는 '선납이연' 재테크

목돈 부족해도 '6-1-5 법칙' 통해 운용 가능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11.01 16:46:38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5%를 육박하면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예·적금을 동시에 받는 '선납이연' 재테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대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예·적금 이율도 높아지고 있죠. 현명한 투자자들은 예·적금 이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선납이연' 재테크를 주목합니다.

선납이연은 적금의 선납(적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과 이연(적금의 나머지 금액을 늦게 넣는 것) 제도를 활용해 매달 적금을 내지 않고도 적금의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적금은 통상 약정한 적금의 납입액을 먼저 내면, 만기를 앞당길 수 있는 '선납일수'가 생깁니다. 납입액을 지연하면 그만큼 해약도 늦어지는 '이연일수'가 생깁니다. 이를 활용하는 게 선납이연입니다.

즉 적금에 가입한 첫 달 일부 금액을 적금통장에 넣고, 계속 적금을 내지 않다가 마지막 달에 나머지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선납일수와 이연일수의 합을 제로(0)로 맞추는 겁니다. 이는 만기일을 고정하고 적금의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선납이연은 고금리 적금을 가입한 뒤, 나머지 금액을 다른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예금과 적금을 동시에 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과 적금을 동시에 굴려야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목돈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선납이연 재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6-1-5 법칙'을 소개합니다. 6-1-5 법칙으로 선납이연을 하는 방법은 △1년 만기 고금리 적금에 가입 △적금 1회차에 6개월치(선납일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장에 넣기 △6개월 만기 예금에 가입해 남은 목돈을 불입 △적금 7회차에 1개월치(이연일수 -1)에 해당하는 금액 통장에 넣기 △적금 12회차에 5개월치(이연일수 -5)에 해당하는 금액 통장에 넣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납일수와 이연일수가 0(6-1-5=0)으로 맞춰져 처음 약정한 만기일에 적금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그대로 누릴 수 있죠. 예를 들어 1200만원의 목돈을 6-1-5 법칙으로 굴려보겠습니다.

1.연이율 5%의 정기예금을 매달 100만원 불입 조건으로 가입한다.

2. 적금 1회차에 600만원(6개월치)을 불입한다.

3. 남은 600만원으로 연이율 4% 정기예금(6개월 만기 설정)에 가입한다.

4. 6개월 뒤 정기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 예금을 해지한다.

5. 적금 7회차에 100만원(1개월치)을 불입한다.

6. 적금 12회차에 500만원(5개월치)을 불입한다.

연이율 5% 정기적금에만 가입했을 경우, 12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32만5000원(세전)입니다. 적금의 일부만 선납한 뒤 남은 600만원으로 연이율 4%짜리 정기예금에 동시 가입하면 12만원(세전)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과 예금의 금리차가 많을수록, 목돈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선납이연 재테크에서 6-1-5 법칙이 사용되는 이유는 목돈이 부족해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적금 상품에만 가입해 6-1-5 법칙으로 1회차, 7회차에 적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마지막 회차 납입액은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아 넣는 방식으로 통장을 운용하죠.

적금에 가입해 있다면 예·적금 담보대출을 통해 해당 예·적금 상품에 납입한 금액의 90~95%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가진 돈보다 더 큰 규모에 해당하는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 1회차에 넣어야 하는 금액인 600만원(6개월치)만 갖고도 12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돈에 여유가 있고 고금리 예금 특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11 법칙'을 추천합니다. 6-1-5 법칙과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한데요. 적금 1회차에 1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고, 남은 돈을 6개월 만기 예금으로 굴린 뒤 적금 7회차나 12회차 때 나머지 적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입니다.

적금의 시작과 마무리 달에만 신경 써서 납입금을 넣으면 되기에 6-1-5 법칙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1-11 법칙은 나머지 목돈을 적금 만기가 도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고금리 특판 상품이 나왔을 때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선납이연 재테크를 할 때는 적금에 가입하기 전, 약관을 살펴보고 선납이연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약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이죠.

또 한번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모든 은행에서 20영업일간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없는 '20일 계좌 개설 제한'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됐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지키는 은행이 다수 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5%를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자 수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고금리 시대인 만큼 선납이연을 추천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