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금융] 주택연금 장점 '재조명'…지난해 동기比 약 40%↑

하반기 주택 공시지가 12억원 상향조정 검토중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8.12 10:04:01
[프라임경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죠.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을 거론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3대 연금과 더불어 다시 주택연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인 '역모기지론'인 셈이죠.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그렇다고 누구나 집이 있으면 가입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이 해당돼야 하죠.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아파트 가격 폭등과 함께 정부가 주택가격 공시가를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확대하면 가입대상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택연금은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처음에 받던 금액 그대로 쭉 받을 수 있죠.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남는 경우에는 차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증한다는 점에서 지급 중단 위험이 없겠죠. 

아울러 이러한 장점들로만 주택연금을 가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수준이죠. 예를 들어 6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초기 보증료로 9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고정금액으로 연금 가입 기간 동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월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중도해지 시에는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간 재가입도 불가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3년 이내에 해지하는 고객에 대한 보증료 차등 환급을 오는 4분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5억원의 총 연금대출 한도(연금 수령액)를 6억~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시기를 고려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동기간대비 약 40% 증가한 3690건, 중도해지건수의 경우엔 65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대비 약 38%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치들만 보아도 주택연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택연금은 다양한 장점을 토대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보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보장이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