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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현 후보, 박병규 후보 '당원매수 의혹' 녹음파일 입수 경로 공개

페이스북 통해…"국회의원 사무실 먼저 찾고 증거물 건내. 공익제보자 자쳐했다"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5.09 20:53:46

ⓒ최치현 후보 페이스북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후보의 '당원매수' 제보자 B 씨의 번복 기자회견과 달리, 스스로 국회의원실을 찾아가고 후보 사무실에 증거물을 넘기는 공익제보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치현 후보는 9일 본인의 SNS에 제보자 B 씨로부터 '당원매수' 증거물을 넘겨받은 정황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SNS에 따르면 제보가 B 씨가 모 국회의원 사무실을 스스로 찾아갔고, 그 다음 최 후보 사무소를 찾아 증거물을 내놓고, 공익제보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NS 전문]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금품살포' 의혹 제보자 B씨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에(5월 3일~4일) B씨는 박병규 예비후보의 금품살포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고,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5월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녹취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며 "박병규 후보의 억울한 피해를 막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녹음파일을 최치현 후보 측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전달"했는데 "금품살포가 의심된다는 식의 의혹 부풀리기가 됐다"는 게 기자회견문의 요지입니다.

녹취록은 이미 경찰로 넘어갔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내용의 사실 여부 판단은 이제 경찰의 몫입니다. 이해 당사자인 B씨도, 박병규 후보도 녹취록에 대한 사실판단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는 시민들과 언론인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추가적인 사실 두 가지만을 우선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맨 처음 녹취록을 건네받은 측은 제가 아닙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모 국회의원입니다. 5월 3일 B씨가 서울까지 가서 모 국회의원 측에 녹취록을 직접 제시 했습니다.

둘째, B씨는 다음날인 4일 오전 저를 만나 녹취록을 전달했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저의 선거사무실에서 윤리감찰단 신고서를 함께 작성했으며, 모 통신사 기자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일과 4일 이틀 동안 B씨는 '공익제보'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4일 밤 10시 경 B씨는 전화를 통해 본인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요약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B씨가 오직 저에게에만 녹취록을 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B씨는 서울까지 가 국회의원을 만나고, 기자 인터뷰를 한 점, 본인이 직접 나서려고까지 한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경의 변화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녹취록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한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B씨가 "녹취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제시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녹취록에는 박병규 예비후보에게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말하는 K모씨의 발언이 또렷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품살포 의혹이 커지자 K모씨가 B씨에게 "명절에 본인(B씨)에게 떡값이나 받아볼 생각으로 농담 내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녹취록 속에는 박병규 예비후보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다른 사례도 B씨에 의해 언급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농담 내지 거짓말"일지 궁금합니다.

B씨와 K씨 본인들이 금품살포 정황을 이야기하고, B씨는 그것을 녹음하고, 다시 B씨는 그 녹취록을 들고 국회의원과 저를 찾아 제보하고, 다시 또 B씨는 이 모든 것들이 "농담 내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 되면 B씨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사실 판단'은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상황이 중차대한만큼 시민들과 언론인들의 합리적 추론을 돕기 위해 B씨가 언급하지 않는 사실 몇 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 등이 고스란히 저의 통신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필요시 공개하겠습니다.

녹취록은 B씨와 K씨 간의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입니다. 정확히 8분 55초 분량이며, 잡음 없는 또렷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가 끝나는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2014~2018) 광산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광산의 정치상황은 매우 혼탁했고, 그 혼탁을 주도한 이들은 모두 낙마했습니다.

이번에 또 혼탁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책임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수사 당국이 제대로 밝혀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혼탁을 일으킨 이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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