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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업계 보호 위해 업권법 필수

 

채민성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1.05.04 11:56:13
[프라임경제]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있는 유일한 법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다. 

모든 법률은 제1조에서 입법 목적을 밝힌다. 특금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급한 대로 가상자산시장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금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평가하기에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 발전과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가 규정됐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18년 '그 사건(박상기의 난)'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2018년에만 몰타를 다섯 차례 방문했던 필자는 가상자산업 시장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했던 몰타가 굉장히 현명해 보였으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몰타의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시켜주는 방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등 건전한 시장형성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 몰타에서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비즈니스 차원에서 방문할 경우 VIP 대우를 해줬으며, 방문 목적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어쨌든 당시를 돌이켜보면 한국이 가상자산업에서 핵심 플레이어였고, 잘 키웠다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 늘 아쉬움을 남긴다. 특금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아쉬움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업계에선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이것이 가상자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정적 시각의 현주소"라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 생각에는 특금법이 단순히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안 반영에 불과할 뿐이며, 정부가 가상자산업에 '관심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상자산업 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를 장려하기 위한 입법이라 평가받기 위해선 최소한 법률전문가에게 가상자산업의 범위와 그 업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해석을 자문하고, 투자자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방지책을 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특급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은행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 △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의 인력 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기초로 평가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위의 평가 항목 통과만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과정에서 퍼블릭세일이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면, 지금은 거래소 상장 이후 피해가 발생하는 양태로 변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보면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어디를 찾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한다.

그나마 김병욱 의원을 필두로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건 위안거리다. 

올해 안에 과세방안이 정립되고, 업권법의 가닥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업자와 투자자 역시 이에 맞춰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채민성 변호사 /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 /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 / 서초OK생활자문단 위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법률 멘토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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