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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업소 행정처분 나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위반사항 적발 경우 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2.23 16:34:39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발생 위험시설인 식당, 카페, 요양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시 2단계 방역수칙을 활용해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2일 방역지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동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단란주점 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강화돼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 예약제한 등 전국적으로 방역이 강화된다.

이에 사천시도 24일부터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위반시설과 업주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과태료부과, 고발 등을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사업주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관내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20개 업종 3230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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