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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공원 지주들, 포항시에 제대로 된 보상 요구

일몰제 희망 사라지고 또다시 재산권 행사 안돼 터무니 없는 토지보상금 산출 인정할 수 없어 ​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0.11.16 17:46:58

지난 13일 포항 청림동 푸른도시사업단 건물 앞에서 환호공원 지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영대 기자


[프라임경제] 경북 포항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재산권을 또다시 침해받은 환호공원 지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환호공원을 소유중인 시민들은 이곳이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40여년 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다 지난 7월 일몰제로 이제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었지만, 포항시가 또다시 '환호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묶으면서 재산권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환호민간공원 편입지주들은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위치한 푸른도시사업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환호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위한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6월23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절차상 진행돼 감정평가사의 최종적 감정평가 산출이 곧 도래하는데,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와 같이 1000억 미만 토지보상금 책정에 짜 맞춰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에 따라 토지보상금액을 산출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형편없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비교표준지를 토대로 해 산출하는 엉터리 감정평가는 환호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교표준지보다 토지수용지역이 개별요인 또는 기타요인(시세반영 등) 분석상 비교우위가 현저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정책에 수반하는 헐값 보상금 산출로 지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포항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묵인하고 있고 마치 지주들 편인 것처럼 기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은 터무니없는 토지보상금 평가 산출은 통지받을 필요가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환호공원 한 시민은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에 따르면, 가치보장(정당보상)보다 헌법 제23조 1항의 재산권 원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에 상당히 못 미치는 이러한 절차상 행위들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환호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대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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