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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오는 15일~18일 대조기로 인한 고립 조심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11.13 13:52:19

ⓒ 보령해경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한 시기를 말한다. 보령·홍성·서천지역은 오는 16일 오후 3~4시 평소보다 약 50~100cm 이상 높은 최고 749~795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한다.

보령시, 홍성·서천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재난안전문자 발송 및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활용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갯벌, 갯바위, 항포구 등은 물 때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 구조할 수 있는 준비 할 계획이다.

민창기 해양안전과장은 "대조기 때 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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