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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오는 17~20일 대조기 바닷가 특별히 조심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10.16 10:51:54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

10월초 대조기 기간 오천항 차량 침수 모습. ⓒ 보령해경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한 시기를 말한다. 보령·홍성·서천지역은 18일 오후 4∼5시 평소보다 약 100cm 이상 높은 최고 751∼804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에는 대조기 기간 중 보령시 오천항에서 해안가 저지대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밀물에 침수돼 출동한 해양경찰이 견인차를 불러 육상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한다.

보령시, 홍성·서천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재난안전문자 발송 및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예경보시스템 등 활용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갯벌, 갯바위, 항포구 등은 물 때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출동해 구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계획이다.

성대훈 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첫 주말에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닷가 고립, 저지대 차량침수, 항포구 선박 얹침 등 해양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는 마스크,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강조했다.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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