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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나도 혹시 상속자?" 상속 여부 조회하기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3.11 15:21:44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속된 개인연금의 존재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8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연금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료 지급도 종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다가, 가입 상품에 따라 연금 개시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에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놓치기 쉬운 개인연금 상속과 이를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우선 개인연금은 통상적으로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지급형'과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기간 동안 꼬박꼬박 연금을 주는 '확정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지급형도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10년~15년)은 보험금을 주는 '보증지급' 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연금 개시 후 보증지급 기간을 15년으로 정해 놓았다면, 가입자가 10년 안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잔여기간인 5년의 잔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형 역시 미리 정한 지급 기간 안에 사망해도 잔여 연금을 받을 수 있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마련해 사망자의 연금 가입 여부와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미청구 보험금, 휴면 보험금, 보험 기간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이 온라인 조회를 신청하면 보험 협회가 각 보험사로부터 받은 조회 결과를 집계해 2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우선 금융감독원(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절차. ⓒ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 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 자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사망 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 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정보는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 협회가 제공하는 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했지만 당시 보험사에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워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면, 다시 이 서비스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상중에 경황이 없어 챙기지 못한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에는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미청구 보험금인 중도 보험금, 사고 분할 보험금, 만기 보험금의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됐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고 있었던 상속금은 없는지 조회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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