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전체의 약 74%인 66,222세대이고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46%에 해당하는 41,008세대가 신규로 분양 및 임대 공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신규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지역 청약저축ㆍ예금 가입자에게 보다 폭 넓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61,668세대, 공공임대주택 4,554세대, 분양주택 23,033세대이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한 청약자격 요건이다.
△전용면적 85㎡(26평)초과 분양주택
청약예금가입자 1,2순위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85㎡(26평)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 매월 불입액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 매월 불입액 6회 이상 남입하면 2순위.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 3순위.
◆국민임대주택 분양신청 조건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 평균소득 : 2,636,380원)의 70%(2,410,37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신청가능.
△전용면적 50㎡(15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해당 지역의 거주자로서 청약가입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50㎡(15평) 이상 60㎡(18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 단독세대주는 전용 40㎡(12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단,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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