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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행위제한 강화? 세법 손질 '당근들' 상쇄 기대

2018년 개정안 기업 달래기 포석…SK텔레콤 중간지주 유용성 상승 등 눈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7.31 08:27:26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 중 기업지배구조 및 지주회사 관련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가 예정한 일몰시한에 대한 손질 가능성이 기업 측에는 폭염 속 소나기 같은 대목으로 보인다. 일몰시한이 3년간 연장된다는 것.

즉, 특정 기간에 제도를 시행하다 마감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상황이 일몰시한인데, 현재 이 조항의 일몰시한 연장이 또 예고된 것. 2001년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이 과세 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고, 이후 일몰시한은 이번으로 6번째 연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쯤 되면 상설화라고 봐도 될 정도지만, 불경기 와중에 기업에 숨통을 터주는 조치라서 반기는 기류가 강하다.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주회사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세분화되는 것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요소로 꼽을 만하다. 지분율 30~40%인 상장회사 혹은 50~80%인 비상장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은 90%로 강화(현재 80%)된다. 이를 두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선물)가 아니겠냐는 설도 나온다.

한편,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의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이 이슈가 실현되면,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그룹 지주회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 

다만 경제적 부담을 온전히 지기보다는 각 그룹 사정에 맞춰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식을 모색할 틈이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예를 들어) SK그룹의 경우 SK텔레콤(017670)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이 지분 추가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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