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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시선집중'...집 장만해볼까?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27 14:00:55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자격 연소득 7천만원까지 확대
내년 바뀌는 제도 바뀐다...신혼부부 내집마련 부담 던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이미지. ⓒ 사진 = 주택도시기금 포털

[프라임경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정책금융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되기 때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분야의 경우 내년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금리도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0.2%)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p)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1.70~2.75%대로 내려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뿐 아니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내년 1월 출시된다. 기존 버팀목대출에 비해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비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지방은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우대금리도 0.7%p에서 0.8~1.1%p 조정, 1.2~2.1%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1월부터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17. 10. 24)'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1만4천 세대에 1조3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내년 중으로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사진=주택도시기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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