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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동차도 '미러리스' 시대

카메라로 사이드미러 대체, 관련 특허 출원 급증

김상현 기자 | nakedoll@gmail.com | 2017.05.15 10:08:23
[프라임경제] 올해 초 자동차 관련 규칙 개정으로 반드시 사이드미러를 장착해야 하는 가운데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됐다. 이른바 '미러리스 카(mirrorless car)'의 탄생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시야 확보와 관련한 기술 특허출원이 활발이 진행 중이다.

미러리스 카는 풍절음 감소로 정속주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비롯해 공기저항을 줄여 연비효율을 높일 수 있고 시야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의 장점이 돋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52건, 2015년 66건에 이어 지난해 48건의 관련 출원이 이뤄져 2013년을 기점으로 시계장치 카메라 시스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IT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방증이다.

유엔 자동차기준세계포럼(UNECE/WP29)이 나서 카메라와 모니터 영상이 거울과 같은 수준으로 선명할 경우 사이드미러 설치를 강제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완화한 것도 이유다. 일본 역시 작년에 미러리스 카의 도로주행을 합법화한 바 있다.

한편 카메라를 활용한 시계장치 출원 기술 분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조 및 지원 △카메라 및 차량연동 제어 △영상 디스플레이 △장애물 인식·경보 기술 △기존 거울장치 대체 기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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