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아이 키우기' 안전한 아파트란?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11.08 16:08:41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최근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의 부재로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안전한 주택 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는 물론,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해 3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포함해야 하며, 이 인증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동주택이 인증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인증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인증기준 점검 등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7월21일 자치구 관련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 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제기한 인증기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 어린이안전 건축설계분야 등 유관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해 인증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입니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인증받은 단지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뉘고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량평가에서는 안전이나 건강한 환경조성 등 물리적 요소를 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단지입지나 육아지원서비스, 공동주택커뮤니티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진단할 예정인데요.

주요 인증 기준은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됐는지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등입니다.

아울러 공용출입구의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장비용 완충재를 설치했는지, 어린이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도 포함됩니다.

여기 더해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하고,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 본인증, 유지관리인증 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증을 원하는 단지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평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인증서류를 건축설계 및 여성·육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을 검토, 현장점검 등의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서울시는 심사를 통해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인증된 곳에는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해 주거지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 의뢰 등 현재 진행 중인 인증위원회 구성을 이달 중 마무리 짓고, 인증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2월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인증기준을 보완하는 등 인증제를 계속 발전시킨다고 밝혔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이 키우기에 적합한 곳인지 해당 인증 신청을 통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