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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사업보고서만 잘봐도…" 주식투자 실패 피하는 다섯 가지 방법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11.07 16:02:57

[프라임경제] # 자영업자 A씨는 평소 활동 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지며 A씨는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며 예금금리가 낮아지자 주식과 채권 등 '고수익 상품'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하다간 위의 사례처럼 투자금을 손해 볼 확률이 높은데요.

오늘은 주식·채권투자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우선 투자자들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를 피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인 반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 106개는 절반 이상인 54개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회사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최대주주명, 변동일,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네요.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개사 가운데 25개사가 대표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돼 공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은 기업인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정정요구란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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