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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이것만은 꼭!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11.04 14:58:04
[프라임경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인데요. 필수 가입은 아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속도위반 사고 △앞지르기 및 금지 위반 사고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사고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입니다.

이러한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됐다면 교통사고 처리비부터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중과실 사고 중 음주나 무면허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벌금 등에 대해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운전자보험은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 할증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가 나도 할증에 영향이 없는데요. 또 적립보험료 납입 시 만기환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전자보험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형사적 책임 보장이 잘 구성됐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시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금, 그에 따라 발생하는 운전자 벌금 지원,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됐을 때 부담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중요합니다.

또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수준, 보험기간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계 가능합니다. 만기환급금을 낮추면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받을 수 있죠.

단,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보다 더 받을 수 없으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보험사의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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