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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것만은 꼭"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11.02 14:51:14

[프라임경제] #. 가정주부 A씨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과 같이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B생명보험사와 C손해보험사에 각각 실손보험을 가입, 보험료를 매달 납입했다. 몇년 뒤 다리를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두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됐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2016년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높았는데요.

'꼭 필요한 보험'으로 인식돼 높은 가입률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실손보험에 대한 기본정보는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중복가입하면 보장을 두 배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상황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타실손담보 중복가입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중복체결건수는 355만건, 중복가입자는 174만명에 달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 때는 보험금을 두 배로 받을 순 없지만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장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통원의료비가 50만원 나왔을 경우 한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장한도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개에 가입한 사람은 보장한도가 60만원으로 늘어나 4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고가의 MRI·CT촬영 등을 자주 이용해 의료비 부담이 커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중복가입하는 것이 꼭 불리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중복가입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단독형 실손보험이 유리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다른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이 있습니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 다른 보장부분이 없는 만큼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이미 암보험,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료 부담측면에서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네요. 

이 밖에도 실손보험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내용이 같지만 보험료는 각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월 1만6447원에서 2만2170원까지 다양한 만큼 실손보험 가입 전 자신에게 적용될 보험료를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통상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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