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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고수익에 현혹되지 마라" 금융사기 예방법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10.24 16:06:51

[프라임경제] # 1.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씨와 B씨는 C씨가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추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거짓말과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카톡 문자 등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 2. 직장인 D씨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자지갑 형태를 가진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E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D씨는 이 회사가 홍콩의 글로벌 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투자 시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코인사용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기범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83건이었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건수는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고건수는 421건에 달했는데요.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수익으로 고객들을 유혹하는 금융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인 1~2%를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네요.

또한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범들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듯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범들은 고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을 강조하고 FX(외환)마진거래·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과시한다고 하는데요.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내세우거나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한다고 하거나 자사주 배정 등을 내세우고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유독 강조하는 것도 사기범들의 단골 수법이라네요.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투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먼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감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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