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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더 이상 불법 강제철거는 없다"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10.17 15:36:24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들이 삶터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실행방안으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되는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 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2013년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했음에도 인덕마을, 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나타남에 따라 마련됐는데요.

첫째,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거주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정서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협의조정단계에서는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했고, 2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 사업장 총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조정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불가피한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강제력 행사는 집행관과 집행관이 직접 고용한 집행보조자만이 할 수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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