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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깨진 달걀 꼼짝 마! 시행규칙 개정 의미는?

책임 떠넘기기 방지 위해 촘촘해진 관리 규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10.17 11:50:39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적합 식용란 유통 논란 정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식약처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특히 깨진 달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깨진 달걀은 과거부터 식품 안전관리의 대표적인 '구멍'으로 꼽혀 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가을, 20억원대의 폐기 대상 달걀을 가공해 제빵업체에 공급한 일당과 폐기 대상 달걀로 빵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폐기 처리해야 할 달걀을 양계업자 7명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액상달걀로 가공한 것인데요.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제과·제빵 업자들은 원료인 달걀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구입해 쓰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큰 물의를 빚었던 것이죠.

이쯤에서 흔히 달걀 껍질이라고 부르는 난각과 그 안의 얇은 막 즉 난막이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도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등에 대한 관리에서 깨진 달걀은 판매가 금지돼 있었다"고 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부패란(상한 알)과 깨진 알 등이 언급돼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때 바깥 껍질(난각)이 손상됐다 해도 난막이 살아있다면 판매가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규제 행정처분 기간은 1주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손질이라는 방식으로 이번에 집중 공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제하다 보니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되느냐는 등 허점이 있었다"고 관리실무상 논쟁 소지가 있었음을 소개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장에서 깨진 달걀을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에게 넘긴 경우, 농장주는 그냥 싸게 갖고 가겠다고 업자들이 해서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농장주가 정상적인 달걀에 끼워팔기를 했다고 발뺌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앞서 20억원대 불량 달걀 부정 유통의 경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고, 책임 소재가 모호한 구석이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경우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몰래 유통에 가담하는 농장-수집업자-제빵업계 등의 고리도 이 같은 작은 변명의 여지를 틈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규정을 고칠 필요가 제기된 것이죠. 오히려 주어를 없애고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오염 우려가 높은 깨진 달걀 판매나 판매를 위한 보관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밝혀 놓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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