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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아는 만큼 아낀다'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10.11 14:38:41

 #1.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A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B씨(총급여 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400만원, B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 합산 총 500만원을 낸 것.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 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2. 직장인 C씨는 2014년에 연금저축상품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에는 200만원 밖에 납입하지 못했다. 이후 C씨는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2014년에 초과납입한 100만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프라임경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고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을 줄여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절세전략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 내 납입액×13.2%'로 산출돼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또는 직장을 그만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같은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2015년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해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신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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