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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방수·방진 지원 스마트폰? 침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6.10.10 16:47:28

[프라임경제] 최근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자동차·전자제품 등 침수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는 스마트폰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업계는 최근 스마트폰이 방수·방진 기능을 향상시켜 여름 휴가철과 태풍 등 침수 피해에서 자유로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죠. 

갤럭시노트7은 IP68의 우수한 방수 기능을 지원하지만, 침수 피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 뉴스1

하지만 각사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8~10월 침수로 인한 피해신고가 작년대비 30% 이상 증가했는데요. IP67, IP68 등 방수·방진 등급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수·방진 기능을 갖춘 제품은 이를 보증하기 위해 'IP등급(Degree of Ingress Protection, IP Code)'을 표기합니다. 이는 IEC(국제전기표준회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제정한 규격으로, IEC60529에 의거해 고체(방진)와 액체(방수)의 침투에 대한 보호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이죠.

IP등급을 보면 뒤에 두 자리 숫자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의 숫자는 고체(먼지)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방진), 뒤의 숫자는 액체(물 등 수분)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방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보호 등급이 높은 것을 뜻하며, 방진은 0~6등급까지, 방수는 0~8등급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IP67 등급의 삼성전자 갤럭시S5는 수심 1m가 넘는 깊이에 잠기게 하거나 물 속에 30분 이상 넣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IP68등급의 삼성전자 갤럭시S7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심 1m 이상에서도 방수를 지원하지만, 최대 1.5m 수심 이내에서 30분 방수 지원으로 표기돼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결함이 한 가지 있습니다. IP 등급에서 언급한 방수 기능에는 압력에 대한 테스트가 빠져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제품을 해당 수심에서 가만히 두었을 때 피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S7을 들고 수심 1.2m까지 잠수해서 10분 정도만 사용했지만, 물 속에서 격렬하게 이리저리 휘두를 경우에는 침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 스마트폰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초기 조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원을 켤 경우 메인보드 손상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스마트폰 침수 전문 수리업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탈착형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를 분리한 후 드라이기를 통해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원은 혹시 건조되지 않은 수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후에 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체형 배터리 제품은 이어폰이나 충전 단자를 통해 내부로 스며든 수분을 털어준 후 건조 작업을 해 최대한 빨리 AS 센터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더군요.

한 가지 특별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염분기가 있는 바닷물이나, 탄산음료, 커피 등에 빠졌을 경우인데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에 1~3분 정도 담가둔 후에 위의 응급처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기기를 도리어 물에 담근다는 것이 역설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침수로 인한 메인보드 손상의 경우에는 새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정도로 고가의 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에 초기 대응법을 제대로 숙지함으로써 메인보드 손상과 같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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