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단체상해보험,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토록 개선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09.24 12:03:33
[프라임경제] 갈수록 직원 복지에 대한 기업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이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데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단체상해보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93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무려 5배 정도 증가한 수치죠.

이렇게 단체상해보험이 직원 복리후생제도로 활용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우선 보험 가입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유가족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안내 절차가 강화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직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가 의무화됩니다.

단, 사망보험금 청구 시 유가족의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보험수익자가 기업일 경우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닌데요. 지적된 수익자가 기업일 경우 별도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단체상해보험료 할인기준은 전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인데요. 예시 하나 보겠습니다.
직원 299명을 둔 공장대표 B는 최근 단체할인제도를 적용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옆 공장 대표 C는 직원이 본인 회사보다 1명 더 많아 훨씬 많은 단체 할인 혜택을 받아 의아했다.

ⓒ 삼성화재


단체할인제도 예시에 따라, 인당 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해 할인율을 적용하면 B회사의 총 보험료는 2691만원(299명×10만원×0.9), C회사 총 보험료는 2550만원(300명×10만원×0.85)이 됩니다.

B와 C회사 직원 수는 불과 1명 차이임에도 B의 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죠.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17년 1월1일 이후 신규 계약에 한해서 단체할인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피보험자 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모두 단체상해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도록 개선된 내용을 꼼꼼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