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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차 유류세 환급, 잊지 말고 꼭 받으세요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6.09.22 15:51:02

[프라임경제]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죠. 살 때 가격이 비싼 거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세금·보험료·정비비 등 유지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렇게 차량 유지비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경형차를 많이 선호합니다.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배기량 1000㏄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m 이하인 경차를 살 때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세금도 다른 차종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할 때 50%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자동차보험도 10%가량 할인해주니 다른 차종보다 훨씬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경차 이용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잘 이용하고 있지만 유독 이용률이 낮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지난 2008년에 2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죠. 벌써 8년이 다 된 제도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73만명인데 절반이 넘는 46만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본인이 혹시나 혜택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환급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를 가리지 않고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인입니다. 세대 기준으로 한 집 당 경차 1대 혜택이 기본입니다.

경형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두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형승용차 1대·경형승합차 1대씩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대를 골라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좀 복잡한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공식블로그 갈무리. ⓒ 국세청

아울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용 카드를 만들어 주유 또는 충전 시 이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재 신한카드에서만 만들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환금액만큼 차감된 후 요금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만큼 차감돼 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10만원이 한도인 이 제도는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소비자가 신청했을 때부터 1년이 아니라 1~12월 단위로 끊어가죠. 또한 카드 대금에 대한 환급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지금 카드를 신청해서 받아도 올해는 3개월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너무 늦게 알아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소 앞으로 2년 더 이 제도를 유지할 생각이라니 지금이라도 카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전부 받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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