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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신혼부부 살기 더 좋아지는 행복주택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09.08 09:36:45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이 신혼부부가 살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6일 주차장 기준, 입주자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및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어린이집 수요 고려한 기준 개선 등이 골자인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마련, 20일간 행정예고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가구당 0.7대 기준의 주차장 기준을, 육아 등을 위해 승용차가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공급해 주차걱정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대학생은 차가 없는 경우에만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개정 기준 적용 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신혼부부가 살기에 더욱 편리하게 관련 방안이 개정된 셈인데요.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어린이집 역시 신혼부부가 살기에 편리하도록 계층별로 건설기준을 차별화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500가구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적용될 경우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대학생 특화단지에 적용되면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현행 0.02~0.1명/가구),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 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 1.7배 이상 확대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돼 집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이 도입, 입주자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작은 부분들까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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