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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예방이 최선인 착오송금, 이렇게 대처하면…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6.09.07 14:22:02

[프라임경제] #.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甲은 토요일 아침, 휴가지로 차를 몰고 가족과 출발했지만,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과 함께 숙박비 자금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인지했다.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

지난해 은행들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거래건수는 32억건, 금액은 2경8900조원에 달해 2014년보다 2700조원대가 불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착오송금은 금액 및 건수 모두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기준 총 발생금액 1829억원, 미반환금액 836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예방이 최우선책으로 꼽히는 착오송금은 은행 측에서 별다른 대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체' 버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은행들은 전자자금이체 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 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들에게 있는 셈이죠.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은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중입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차선책이죠.

또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이 되며,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콜센터를 이용한 반환청구 기능을 이용해야 하겠죠.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 신청과 수취인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 반환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린 경우에는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도 대포통장이나 불법적인 금융사기거래 등의 사건에 휘말린다면 계좌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을 위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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