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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보험 해지' 막는 현명한 방법 세 가지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07.08 11:47:06
[프라임경제] 생명보험협회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고객이 보험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해 찾아간 보험 해지환급금은 18조465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처럼 부득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야 할 때가 있는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 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목돈을 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계약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납입 보험료를 줄이고 그에 맞게 보험금 액수를 줄이는 제도인데요.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아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비 같이 보장받는 전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도 있으니 담보 별로 보험금 감액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데요. 물론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3년 이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지만,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해야 하죠.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이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납일일시중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어학연수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1년간 납입 중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네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금으로 목돈을 충당하기 위해 해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신용등급 제한, 대출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데요. 

이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보험 계약기간 중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만기 또는 해지 시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상환하는 것을 말하죠.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보험금 수령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이 보유한 해지환급금 지급준비금이 700만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하며 한도액은 변액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의 50%, 일반보험은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보험은 장기간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가입 후 섣불리 해지하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먼저 활용해 보험을 최대한 해지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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