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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확대되는 월세대출, 어떻게 받나?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6.07.07 15:03:23

[프라임경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나는 주택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준전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순수월세 거래량은 973건으로 지난해 824건에서 15%가 줄었고, 준월세 역시 1만6401건에서 1만5093건으로 8% 감소했습니다. 반면 준월세 거래량은 1만2231건에서 1만5338건으로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주택시장의 급격한 월세전환 현상에 따라 정부는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월세대출 지원은 연 1.5%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를 말하죠.

기존 월세대출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으로 한정됐지만 이번에 자녀장려금 수급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 중 취업준비생 기준은 대출신청인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가계부채 심화 문제 등으로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연 2.5% 금리로 동일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신청 기간도 늘어났는데요. 기존에는 최초 3년에 1년 단위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2년에 2년 단위로 4번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월세대출이 기본 연 1.5% 혹은 연 2.5%로 웬만한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저렴해 신청자가 몰릴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신청 가능 여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월세대출 취급 은행은 종전 우리은행 한 곳에서 신한·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까지 6개 은행으로 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청자가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주택도시기금 사기 대출자일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며 "이 밖에 대출자들은 대출대상에 해당만 된다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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