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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車보험 특약 '자동차상해특약 vs 자기신체사고'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06.16 12:05:57
[프라임경제] # 운전하던 A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배우자 B씨가 다쳤다. 경추 염좌를 입은 B씨는 일주일 입원과 통원 치료를 했고 총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A씨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B씨 치료비가 모두 보상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자동차보험을 들었음에도 전액을 다 보장받지 못한 A씨.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A씨가 '자동차상해' 특약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했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한 가지를 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2~3만원 정도 보험료가 더 높아 저렴한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가벼운 사고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큰 사고 시에는 자동차상해 담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삼성화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 단독 사고 시 운전자 자신, 가족에 한해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하죠. 

만약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상해 1급이면 최대 1500만원, 14급이면 최대 20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씨의 병은 12급에 해당하기에 60만원밖에 받지 못했던 겁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확대한 특약인데요. 특히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준다는 점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다릅니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자동차운전은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활동입니다. 그만큼 보험을 가입할 때 두 가지 특약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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