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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부활 기다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06.13 16:25:13

[프라임경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해서 조합원의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2013년 유예가 시작,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돼 2018년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년 말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야만 세금을 덜 내기 때문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당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합원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부는 '고분양가' 역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전 재건축을 마무리 짓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3.3㎡당 5000만원 안팎까지 뛴 분양가 탓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청서 제출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란 조합원의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이 공지되고 평형 신청을 하는 시기로 조합원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배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최소 3~6개월이 걸리고 조합설립 후 2~3년 내외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절차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이 제도와 관련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미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제도가 아파트 값이 20% 이상 뛰는 등 투기과열 양상을 보인 2006년 제정된 것으로 짐작하건데 2018년 제도가 부활하면 재건축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같이 냉각됐던 부동산 시장이 2014년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정치권 지지를 위해 해당 제도가 다시 한 번 유예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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