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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임시공휴일'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 주의사항은?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04.29 14:50:41
[프라임경제] 다음 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이날 5일부터 일요일 8일까지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에 대다수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황금연휴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역시 임시공휴일 당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4대 고궁과 조선왕릉, 수목원 등 무료 개방했죠.

이뿐인가요. 프로야구를 5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 지정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6일에 금융사 대부분이 영업하지 않아 곤욕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금융위와 함께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5월6일인 경우, 만기가 9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6일부터 8일간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되죠. 단,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4일에 예금 인출 가능합니다. 

5월6일 전후로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 경우, 일반적으로 4월29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5월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임시공휴일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회사들은 5월9일 고객 계좌에서 해당 이용대금을 출금합니다. 

또 5월6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 결제를 해야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겠죠.

다만 5월6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회사도 위와 같은 사항들을 안내게시판·입간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니 꼭 확인하셔서 황금연휴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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