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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대출금리인하권, 어떻게 요구하나?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6.04.28 15:15:22

[프라임경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의 하나로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권 활성화에 따라 제2금융권 금융회사 159곳 중 95%가 제도를 내규에 반영했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대출종류에 따른 요구권 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도 폐지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고객 중 13만748명이 약 16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혜택을 받은 고객은 12만7722명으로 수용률은 97.7%, 대출금액기준으로는 16조6000억(98.7%)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금리인하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국가고시 합격 등 취업, 승진, 급여인상, 은행 우수고객 선정, 이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급여인상과 승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급여를 인상시키지만 월급이 올랐다고 무조건 금리가 인하되진 않습니다. 급여인상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청시점 또는 연기시점 대비 15%정도 증가 했을 시 금리 인하권이 수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 해당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급여인상, 승진, 이직 등이 없는 자영업자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증가로 재무상태가 개선됐거나 매출증가 시 해당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특허취득이나 기술인증을 획득했다면 대출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됐다면, 신용등급 1등급 상승 당 고정금리, 변동금리 상관없이 0.2%포인트 정도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인상, 승진 등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자동으로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법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급여가 올랐는지, 승진했는지, 매출이 올랐는지 등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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