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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 축소 금지 법안 발의

신학용 의원 "정부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 벌충해줘선 안 돼"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5.11.16 17:38:23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카드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사안들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학용 의원은 "무작정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카드사 수익악화가 카드소비자에게 전가될 문제가 있어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조언했었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부작용 대책 없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밀실 관치금융으로 정하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 인하 후 금융위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카드사 수익 벌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행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기간 등 카드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된지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금융위는 밀실 관치금융만 있을 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조삼모사식 정책을 방지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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