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롯데마트 '전산 차단' 공정위 조사 방해 정황 드러나

주요 부서 컴퓨터 로우 포맷…조직적 은폐 시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5.09.18 13:36:46

ⓒ 강기정 의원실

[프라임경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직권 현장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주요 전산시스템을 차단하고 각 부서의 컴퓨터를 완전 초기화시키는 로우 포맷을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3년 8월 22일 영업기획팀 발신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에 대비해 주요 팀장급 관계자들에게 공정위 직권 조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발송했다.

◆공정위 직권 조사 대응 체크리스트에 "주요 전산 차단 준비"

해당 체크리스트에는 "전자결재 등 주요 전산 차단 준비"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들은 내부 영업지시와 실시간 매출·이익 집계, 각종 계약서 등이 집적된 핵심 전산 시스템으로, 롯데마트는 공정위 직권 조사 시 이들 전산 차단을 준비토록 한 것이다.  

해당 메일 내용에는 "9월 초로 예상되는 공정위 직권조사 관련 조사 대응"이라는 표현도 있다. 이는 사실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인 것이다.

다른 내부 메일 문건을 보면, 각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완전 초기화(로우 포맷)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나온다.

ⓒ 강기정 의원실

먼저 같은 달 26일(체크리스트 발송 4일 후)에는 "28일~30일 중으로 사용 중인 데스크톱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로우 포맷을 진행하고자 하니 회신을 부탁드린다" 는 안내 메일이 발송됐다. 그리고 익일인 27일에는 (로우) 포맷 일정이 발송됐으며, 당일인 28일에는 진행 방식을 바꿔 각 사무실에서 직접 진행한다는 내용이 발송됐다.

해당 메일 내용에는 "퇴근 후부터 해당부문의 모든 컴퓨터를 대상으로 포맷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롯데마트가 사실상 본사의 공정위 감사 관련 모든 부서의 컴퓨터를 초기화해 은폐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위, 지난 5년간 4차례 점검했으나 상황 파악 못해

그동안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의결서 내용을 볼 때 공정위에서 이 같은 자료 은폐 행위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형마트 3사에 대해 7차례의 제재 의결을 내렸다. 이중 롯데마트가 네 건으로 △시식행사 판매촉진 비용 전가 △부당 대금지급 지연 △스포츠행사 협찬금 요구 △서면계약 없이 거래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그러나 모두 각 건은 단편적인 적발이었고, 네 건 평균 4억6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은 공정위가 위반행위를 조사할 때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의결서 내용에는 이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롯데마트 네 건에 한정해 보더라도 이들은 모두 특약매입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을'인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위반 행위"라며 "공정위가 유통업계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이번 롯데마트 건과 같이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며 방해하는 것을 공정위가 적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