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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신용카드, 국내외 결제 시도 횟수만 19만건

매년 증가세 보여…해결방안인 IC 단말기교체사업 지지부진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5.09.15 13:46:55

[프라임경제] 최근 3년 6개월간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사 시스템에 적발, 승인 거절된 횟수가 19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8개 카드회사 FDS(Fraud Detective System, 사기예방시스템) 적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법 복제카드 결제 시도 횟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각 카드회사는 카드 사용자의 거래 유형을 분석해 이상 결제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FDS을 가동 중이다.

국내외 불법 결제 시도 횟수는 2012년에 4만1714건에서 2013년 5만16건, 2014년에는 5만5864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은 4만4686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반 년간 집계된 수치임에도 2012년 한해 적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또한 복제된 신용카드의 해외 결제 시도 횟수가 국내 시도 횟수보다 평균 15배가 많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량으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주로 도용되고 있는 것.

이상직 의원은 "이 자료의 수치는 FDS 시스템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내역에 불과하다"며 "시스템에 잡히지 않고 경찰에도 적발되지 않거나 카드 소유자가 복제카드 사용을 인지하지 못해 정상 승인이 이뤄진 건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2013년부터 마그네틱 카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이 높은 IC카드 발급을 의무화했지만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99%는 여전히 마그네틱 방식이기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올 1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지난 7월21일부터 2018년 7월20일까지 기존 사업자는 물론 7월21일 이후 점포를 등록하는 카드 가맹점은 IC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말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주체로 '영세가맹점 IC 단말기교체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여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교체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단말기 교체 유예 기간인 3년 간 신용카드 불법 복제 및 도용은 더욱 증가할 텐데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해 단말기교체사업 목적인 신용카드 복제도 방지하면서 카드 수수료도 낮추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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