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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수금수수료 폭리' 지난해 1조8989억원

보험설계사가 직접 수금하던 때 적용하던 수수료 자동이체 시대에 적용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5.09.15 10:46:06

[프라임경제]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가 직접 수금하던 때 적용하던 수금수수료를 자동이체, 지로 결제 시대인 2015년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금수수료는 과거 보험설계사들이 실제로 고객들을 찾아가 보험료를 수금했을 당시 보험료에 측정했던 비용이다. 현재는 대부분 모든 보험이 자동이체, 지로결제 등에 따라 수금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보험사는 과거 받았던 수금수수료를 아직도 거의 모든 상품에 관행적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요보험사의 상품별 보험료에 책정된 수금비 현황' 및 '2014년 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실제 수금비 지출 현황'을 통해 파악됐다.

여기 따르면 2014년 보험시가 받은 수금수수료는 약 1조8989억원으로 보험료의 약 1.5%에 달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수금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받은 금액은 약 1조1171억원으로 추정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은 1150억원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도 수금 수수료 명목 삼아 고객에게 받은 금액이 약 7276억원으로 추정되나 보험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세부사항은 불명확하다.

신동우 의원은 "금융당국이 사업비를 규제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율을 자의적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람이 직접 수금하던 시절의 수금수수료를 자동이체가 보편화된 지금까지 받는 보험사들의 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사업비 책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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